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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전 가능한 한도

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통상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, 최근에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도 세금 문제 때문에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따라서, 현찰로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자 ·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 불 초과 시 '국세청'에 통보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출입국 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'해외 유학생'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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